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8월21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3자에게 선임권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사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
(정답률: 19%)

문제 해설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의 예시에서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이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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